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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3 16:09
2019년 7월 3일 16시 09분
입력
2019-07-03 14:52
2019년 7월 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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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누구나 왕래가 가능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 후 더 이상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경찰 통화만으로 수사 중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이 시장은 “재판부와 시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겠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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