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자 823명, 노후 위해 자발적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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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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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손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가입자가 59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해 다시 가입하는 사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단 후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 2017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23명이 이같은 선택을 했다. 연도별로 2017년 10~12월 277명, 지난해 451명, 올해 1~3월 95명 등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의무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55세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1~5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씩 줄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2015년 48만343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51만1880명으로 50만명대를 넘어선 이후 2017년 54만3547명, 지난해 58만1338명, 올해 3월 59만243명으로 증가해 4년도 채 안 돼 10만9900명(22.9%) 늘어났다.

노령연금 지급 시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애초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됐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 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가 재개됐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발적 신청’을 통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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