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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 못한다”…경찰, 각하의견 송치
뉴시스
입력
2019-07-01 20:51
2019년 7월 1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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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피해자 특정 어려워 각하의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해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나 원내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지 한달 반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 의원 발언은 명예훼손 대상자 관련)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명백하게 혐의가 없어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언급하며 “KBS 기자가 (독재에 대해) 물어봤더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라고 발언했다.
‘달창’은 스스로를 ‘달빛기사단’이라 칭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달빛창녀단’이라고 속되게 이르는 용어의 줄임말이라 논란이 됐다. ‘문빠’ 역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 빈축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나 원내대표는 대회 당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 5월15일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저속한 용어를 대중 연설에서 했다”면서 나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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