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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알리겠다’며 공갈해 수천만원 뜯은 일당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1 17:10
2019년 7월 1일 17시 10분
입력
2019-07-01 17:05
2019년 7월 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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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등 3명 구속…달아난 '남편' 대역은 추적 중
퇴직금 노리고 피해자에 접근…사전 범행 공모
혼외 성관계를 꾸민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원대 퇴직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혼외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감금·공동공갈)로 A(55) 씨와 B(29·여) 씨, C(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뒤 도주 중인 D(47)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E(59) 씨를 1시간15분간 감금하고 “B 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일당을 모집한 뒤 최근 정년퇴임을 한 E 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지난달 10일 지인인 E 씨에게 B 씨를 소개시켜 줬으며, 범행 이틀 전 E 씨가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남편’ 역할을 맡은 D 씨는 B·E 씨가 묵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을 급습한 뒤, E씨를 상대로 “이 사실을 모두 당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2주가량 합숙을 하며, 각각 ‘내연녀’, ‘내연녀 남편’, ‘해결사’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결사’ 역할을 맡은 C 씨는 E 씨에게 합의를 중재하는 척 하며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가로챈 돈을 1000만~2500만 원씩 나눠 분배했으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부천·광주에서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뒤 잠적한 D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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