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뒷돈’ 전 의원보좌관 “뇌물 아냐” 혐의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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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알선수재 혐의
애경, 국회·특조위 조사 무마시도 의혹
보석도 청구…"위법한 영장으로 체포"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진상 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정에서 “돈은 받았지만 조사 무마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6000만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 진상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A씨는 대관 업무 관련 부서 창설 및 컨설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3월 초부터 대관 업무를 컨설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실제 업무가 이뤄진 증거기록이 있다”며 “이런 업무의 연장선에서 돈을 받은 것이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A씨가 지난달 26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체포 이전에 2개월간 내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한 번도 A씨에 대한 적법한 소환 절차가 없었다”면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도망 염려가 없으며 그밖에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A씨는 수년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주거지에서 생활해 소재 확인이 어렵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A씨는 본건 혐의를 다투고 있어서 애경이나 특조위 관계자를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윤규 애경 대표에 대한 소환과 각종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만큼, 애경이 그를 통해 국회와 특조위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 시도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등을 물었다. 특조위는 같은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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