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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은 적법…절차 문제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8 10:36
2019년 6월 28일 10시 36분
입력
2019-06-28 10:33
2019년 6월 2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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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해 7월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화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함에 따라 지정 취소가 정됐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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