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의원에 징역4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6-26 22:14
2019년 6월 26일 22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대 총선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집에서 맞춤형 복지 신청… 온라인 ‘복지로’ 한해 2700만명 찾았다
韓 인구 20명중 1명, 다문화 또는 외국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