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힘찬, 혐의부인에도…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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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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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4월말 강제추행 혐의로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당시 자신을 포함한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힘찬은 검경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자 힘찬 소속사 측은 “현재 쌍방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힘찬을 재판에 넘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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