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000여만원 회삿돈 횡령 30대 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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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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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조명회사에 근무하면서 4년간 회삿돈 2억2000만여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조명업체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조명 구매 대금 2억2340여만원을 총 55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부터 이 조명회사 고객만족팀 대리로 일을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조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상담하러 온 고객들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물건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횟수와 기간,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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