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배우 故 한지성, 사고당시 면허취소 수준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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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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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21일 한씨 부검결과 최종통보
한씨 친 택시·올란도 차량 시속 100㎞이상 과속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고속도로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한지성씨가 차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고속도로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한지성씨가 차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뉴스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고 한지성(29)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숨진 한씨에 대한 부검결과 음주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의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한씨의 남편은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두차량 모두 시속 100㎞이상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56)씨와 올란도 운전자 B(73)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밖에 있던 한씨는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한씨의 남편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한씨 사인이 차량 충격으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한씨는 2010년 걸그룹 B.Dolls(비돌스)로 데뷔했으며 최근까지 영화 ‘원펀치’와 연극, 드라마 등에 출연해 활동했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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