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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요무대 출연시켜 줄게” 유명여가수 동생 2심서 징역6월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6-21 14:50
2019년 6월 21일 14시 50분
입력
2019-06-21 14:50
2019년 6월 2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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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만원 변제, 범행 반성…1심 징역8월 형 무거워”
© News1
무명가수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원에 이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총 2000만원을 변제한 사정을 참작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인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고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2016년 지인 박모씨(50)에게 누나의 연예인 신분을 언급하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당시 가수협회 간부를 맡고 있는 누나를 언급하며 누나의 신분이 확실하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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