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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 확정전 저지른 상습범행, 감경·면제 불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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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8:01
2019년 6월 20일 18시 01분
입력
2019-06-20 16:26
2019년 6월 2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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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공소사실 추가 불가…기판력 안 미쳐"
일반 판결과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 이전 저지른 상습범행에 대한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과 2003년 상습절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2월과 지난해 8월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총 20여명을 상대로 1억여원을 상습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나중 저지른 범행을 면소·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판결 확정 전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벌하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는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재심판결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확정판결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재심에선 공소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이 불가하고,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형사사건을 병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선고 전 상습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심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 확정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나중 저지른 범죄는 재심에서 같이 심리해 판결할 수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고,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재심은 특별소송 절차이긴 하지만, 재심 개시 결정 및 심판하는 단계와 판결 효력은 일반 절차와 다르지 않다”며 파기환송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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