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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10명 고용해 농사지은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06-19 11:15
2019년 6월 1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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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 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고용해 농사일을 시킨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사를 짓던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약 한 달 간 불법체류 중국인 장모(51)씨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었지만 일당 6만5000원씩을 받고 한씨 소유의 농장에서 쪽파 정리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장씨 외에도 9명의 불법체류 중국인을 제주도 소재 농장에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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