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쟁점…‘수사권조정·적폐수사·60억재산’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8일 09시 39분


코멘트

文정부 檢개혁 상징…수사권조정·공수처 입장 주목
적폐수사 이력…野 ‘정치적 중립성’ 집중공세 예상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수사’ 재산 문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과 의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첫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58·18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21기),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등 높은 기수의 검사들은 물론 낮은 기수들의 검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당시 고검 검사였던 윤 후보자를 지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에 고검장급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폐수사’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적극 이끌어 온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릴 것인가”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