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표시…관세청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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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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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표시제’ 도입…불법유통 시 강력 조치”
사진=동아일보DB/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표시제’ 도입…불법유통 시 강력 조치”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물품 표시제는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시방법은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의 경우 5월부터 일부 면세물품 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용 물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 중이다.

이에 일부 외국인 상인들이 현장인도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을 저렴한 값에 되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관세청은 면세점·화장품업계·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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