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권영미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대부분 부인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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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계열사·자회사서 허위급여 받고 법인카드 유용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1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11일 열린 권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밝혀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권씨 측 변호인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급여를 횡령했다는 부분은 법리적 측면에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서 급여를 받았다 해도 횡령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강 감사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양측의 의견 개진 뒤 이영배 전 금강 대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 전 국장의 경우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재판부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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