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만14세 미만, 보호자 없이 실시간 방송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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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성년자 보호위해 사전제작 영상에 댓글기능 차단

유튜브에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방송(스트리밍)을 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실시간 방송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은 이달 초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와 영상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유튜브 측 설명이다.

유튜브는 또 사전 제작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댓글 사용을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영상이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노출되는 ‘추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는 유튜브 영상이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는 “바뀐 정책을 수행하지 않은 채널에 대해서는 실시간 방송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미 수천만 편에 이르는 동영상에 이러한 변경 정책을 적용했다”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유튜브#미성년자 보호 정책#스트리밍 금지#댓글기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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