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중등학교 밀집된 곳 PC방 영업 금지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18시 01분


기존에 노래방이나 술집 등이 영업 중인 초·중등학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사업가 A 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PC방 영업을 거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곳의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와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10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고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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