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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30대 ‘징역 5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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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6:31
2019년 6월 10일 16시 31분
입력
2019-06-10 16:30
2019년 6월 10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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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벌 원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5일 충북 보은군 PC방과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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