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다른 교육생 불법촬영하다 결국 퇴학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9일 19시 26분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옛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 중이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 몸을 불법 촬영하다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초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다 휴대전화로 앞의 여성 교육생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수업 중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교육생들이 보고 피해자에게 알린 것.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인재개발원이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이 담겨 있었다.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 씨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A 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다만 A 씨가 5급 공채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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