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삼성서 8000억 걷어”…김경재, 명예훼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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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8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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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 제외…징역 8월·집유 2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한국자유총연맹 제공). 2018.3.6/뉴스1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한국자유총연맹 제공). 2018.3.6/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중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 나이와 일부 표현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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