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본 여성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8개월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8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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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폭행죄로 징역형… 동종 범행 또 저질러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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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이유없이 여러차례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 버스정류장에서 앞에 있던 A씨(23·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가는 A씨를 다시 쫓아가 주먹으로 다시 머리를 여러번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4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같은 해 다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 10월28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노숙인이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요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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