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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탈세액 총 200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4 18:54
2019년 6월 4일 18시 54분
입력
2019-06-04 18:47
2019년 6월 4일 18시 4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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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16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거액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2014~2017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세금 162억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제보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장부 작성자를 조사해 오던 과정에서 추가 탈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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