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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에 강제추행’…인천시 공무원 왜이러나
뉴시스
입력
2019-06-04 14:17
2019년 6월 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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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공무원 집단 성매매 적발 이후 잇따라
인천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에도 '공염불'
인천의 한 보건소장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가 하면 인천시 미추홀구 7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인천시 공무원 집단 성매매 적발 이후 인천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또 다시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보건소장 A(59)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여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미출홀구 숭의동 편도 3차로에서 미추홀구 소속 7급 공무원 B(47)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인도에 설치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에 대해 검찰의 기소 후 절차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2명, 7급 공무원 1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등 총 7명도 성매매특별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집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추홀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즘 지역 공무원들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며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공직자 회의에서 “미추홀구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기간인 만큼 인천의 모든 공무원이 공직기강을 확립해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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