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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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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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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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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