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신림동 CCTV’ 男 구속영장 신청…‘강간미수’ 혐의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30 20:52
2019년 5월 30일 20시 52분
입력
2019-05-30 20:45
2019년 5월 30일 20시 45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경찰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입건된 A 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현장에 상당시간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강간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28일 오전 6시 19분경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려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의 집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A 씨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는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한 경찰은 29일 오전 7시 15분경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15분 전인 오전 7시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도림1구역, 2500세대 규모 영등포 대표 주거단지로 재탄생
홀로 사는 1인 가구 800만 돌파…역대 최대
최교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사실…평가원장 사퇴 예단 어려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