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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CCTV’ 男 구속영장 신청…‘강간미수’ 혐의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30 20:52
2019년 5월 30일 20시 52분
입력
2019-05-30 20:45
2019년 5월 30일 20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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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경찰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입건된 A 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현장에 상당시간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강간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28일 오전 6시 19분경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려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의 집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A 씨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는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한 경찰은 29일 오전 7시 15분경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15분 전인 오전 7시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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