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구하라, 前 남자친구 2차 공판 불출석…“7월초 이후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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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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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진=동아닷컴
구하라. 사진=동아닷컴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열린 가운데,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구하라는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는 회색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슈트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다만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구하라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27일 구하라 측은 법원에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이날 “건강상 재판에 출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6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건강 회복 중이라 7월 초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시면 다음 재판에 참석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의식을 회복 후 일본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회복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구하라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씨가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고, 최 씨가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가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을 되찾은 구하라는 27일 일본 매체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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