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건강 회복 중으로 증인 불출석…다음 재판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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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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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구하라 본인과 지인들 증인 신문 예정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근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가수 구하라씨가 30일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구하라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30일 진행된 최씨의 2차 공판에서 “건강 회복 중이라 7월 초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시면 다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7일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이날은 구하라씨 외에도 그의 동거인 구모씨, 연예계 관계자 라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 돼있었으나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거인 구씨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라씨는 주거불명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오는 7월25일 오후 2시30분 구하라씨와 동거인 구씨, 연예인 관계자 라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고, 최씨가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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