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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만원·뉴스타운, 5·18왜곡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 집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2:11
2019년 5월 30일 12시 11분
입력
2019-05-30 12:11
2019년 5월 30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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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왜곡세력에 대한 무거운 경고·경종"
소송참여단 "손해배상금, 폄훼 대응에 활용" 논의
‘북한군 침투설’ 등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3년2개월만에 5월 단체 등에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최근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에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를 비롯해 5월단체,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이 참여했다.
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들과 김양래 이사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5·18 왜곡 대응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 2, 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단체와 당사자들은 지난 2015년 9월22일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해 25일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5·18단체 및 당사자들도 광주지법에 지난 2016년 3월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8월11일에 8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했지만 기각됐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최근 들어 5·18북한군 침투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지씨 등이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행은 5월 단체와 당사자,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결과이다”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씨와 관련된 소송은 3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8일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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