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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함평군수 집유 확정…당선 무효
뉴스1
업데이트
2019-05-30 10:36
2019년 5월 30일 10시 36분
입력
2019-05-30 10:29
2019년 5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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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대법 “실형 과해” 징역형 집유 감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 News1
선거에 언론매체를 이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53)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72)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군수 기부행위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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