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폭행·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검찰 송치…교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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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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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의 허리를 꼬집고 있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공)© 뉴스1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의 허리를 꼬집고 있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공)© 뉴스1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대학교 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립 제주대병원 A교수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진술,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대학교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교수의 갑질의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영상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영상이 담겼다. 영상 말미에는 수차례 뛰면서 직원들의 발을 밟고 영상 촬영자에게 “때리는 거 찍었어?”라고 묻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위가 어찌됐든 저의 불찰로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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