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성추행 교수 파면 요구’ 동맹휴업 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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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예정대로 동맹휴업·거리행진 진행
전날 총회, 정족수 미달 표결 못해 "다소 축소"
A교수 파면·학생인권보장 제도 개선엔 뜻 모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추행 및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께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동맹휴업 집회를 열고 학외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열린 전체학생총회 폐회 직후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회장단이 모인 총학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다만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는 소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총학생회는 총회에서 총장 잔디 점거 투쟁과 전체 학생 단위의 동맹휴업 및 거리행진을 세 번째 안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도중 폐회하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이긴 하겠지만 일단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다만 A교수 파면에는 찬성 1782표로 뜻을 모았다. 또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찬성 1680표)하기로 했다.

도 회장은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면 요구를) 공론화하면서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교원징계규정 내용 보완 등 제도적 개선 방향은 학교와 지속적으로 면담해 논의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7시40분께 1653명의 학생이 모이며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채워 시작된 총회는 오후 9시10분께 정족수 미달로 중도 폐회했다.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1078명 학부생의 서명을 받아 총학생회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 소집이 가능하고, 전체 학부생의 10%(1645명)가 참석하면 총회가 성사된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외국인 강사의 연구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성추행 피해 학생은 지난해 7월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성추행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센터가 이같은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결국 실명 대자보를 붙여 A교수를 고발했다. 이어 외국인 강사 B씨가 A교수의 연구 갈취 및 논문 표절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만 특위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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