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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투약’ 현대그룹 창업자 손자 31일 첫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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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4:03
2019년 5월 28일 14시 03분
입력
2019-05-28 14:03
2019년 5월 2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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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9)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31일 오전 10시 40분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재판은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정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5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조싸 당시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귀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손자 최모씨와 이들의 마약공급책 이모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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