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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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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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타인명의 도용 상용판매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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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적으로 운영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달러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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