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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30층서 상습적으로 계란 던진 13세 검거
뉴시스
입력
2019-05-27 18:47
2019년 5월 2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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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14차례 투척…초등학생 1명 파편 맞아
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고층 아파트에서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계란을 던진 혐의(특수폭행)로 A(13)군을 붙잡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계란 한 개 파편이 초등학생에게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서는 경찰 신고가 7차례 접수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공에서 계란 투척 상습지역’이라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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