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선, 재판서 직업 ‘학생’ …1심 판결 한달 후 ‘대본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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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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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한지선.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택시기사·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한지선 씨(25)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가 보도한 한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 앞에서 한 씨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

다른 여성 승객 A 씨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에 탄 한 씨는 택시기사 B 씨(6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보온병으로 내리쳤다. A 씨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한 씨는 따라 내려 A 씨의 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했다.

난동은 계속됐다. 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압구정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할퀴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1심 판결이 23일 뒤늦게 알려졌고, 한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도 퇴출을 당했다.

1심 판결 한 달 후인 3월 한 씨가 '초면에 사랑합니다' 대본 리딩에 참석한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본 리딩 때 사건 알려졌으면, 바로 짤렸을텐데", "저 때 아무렇지 않게 대본을 읽다니. 양심 없네", "소속사도 몰랐나?", "자숙의 시간 없나요?"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한 씨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며 또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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