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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 도망가는 아들 쫓아가 칼로 10여차례 찌른 父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3 14:46
2019년 5월 23일 14시 46분
입력
2019-05-23 14:34
2019년 5월 2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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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아들 쫓아가 흉기 휘두른 혐의
경제 문제 가족과 불화 겪어…자주 폭력
"겁 주려 했을 뿐"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재판부 "살인 고의 있어" 징역 4년 선고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6일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경제력 부족으로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이 망가뜨린 도어락을 직접 새 것으로 교체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일용직 전기설비 노동자로 일정한 임금이 없어 약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씨는 딸과 신발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불쌍하다 진짜” 등 반말을 하며 대들자 흉기를 들었고, 도망가는 아들을 쫓아가 10여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칼을 집어 들었을 뿐 살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에는 이씨의 아내 권모씨가 추석 명절에 친가에는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처가에만 드나든다는 이유로 전자 도어락을 망치로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평소 생활비 문제로 권씨에게 식탁 의자를 던지거나, 라면봉지를 치우는 문제로 아들의 얼굴을 수십대 때리는 등 자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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