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양모 씨, 마약 음성판정…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탓 환각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22일 15시 49분


코멘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영화배우 양모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에 양 씨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펜디메트라진(펜타민·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기타 마약류에 대한 반응은 모두 음성이었다.

펜디메트라진은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적정 용량을 의사 지시 하에 복용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양 씨는 펜디메트라진을 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새벽 3시경 양 씨가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 근처 도로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차에 달려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양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 씨는 당시 대로를 뛰어다니다가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어 10여 분 정도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A 씨(40·남)가 몰던 차량과 부딪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경찰은 양 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간이 마약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양 씨의 소지품에서는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번에는 한 번에 8알을 먹었다. 작품 미팅이 늦게 끝나 피곤한 탓에 환각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진술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