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7일과 18일 연이어 유증기를 유출한 한화토탈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 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에 나선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고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지만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돼 21일 기준으로 38.7℃까지 내려감에 따라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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