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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처음 걸려도 ‘감봉’, 사망사고 땐 ‘공직 배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21 16:08
2019년 5월 21일 16시 08분
입력
2019-05-21 15:59
2019년 5월 21일 15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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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혁신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좀 더 높은 징계를 받도록 했다.
사진=인사혁신처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했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시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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