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런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한 혐의점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이들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세월호 특조위에 개입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안 문건을 만들도록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방해에 가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실무자들이 윗선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들의 권한도 넘는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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