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 피해 혐의 발견됐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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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6시 26분


故 장자연. 사진=뉴시스
故 장자연. 사진=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장자연 사건\'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라며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적혔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부하직원에 대한 폭력성, 장 씨의 공포심, 일방적으로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점에 비췄을 때 2008년 9월부터 김 씨의 술접대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이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고, 유력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권고했다.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수첩 등 다양한 증거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의 통화내역 원본이 없다. 압수물을 돌려 줄 때 당시 수첩 사본을 남겨두지 않아 이 사건의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했다"라고 말했다.

장 씨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수강간, 강간치상 관련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조사단 권한상 철저히 규명하기 한계가 있다. 2024년 6월까지 조사단 기록을 보전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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