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수간 피해 이천 강아지, 배변활동 못해…엄정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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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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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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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동물 단체가 피해를 입은 강아지의 근황을 전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9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천 수간 사건 관련 오늘 이천경찰서 방문해서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 씨(28)는 17일 오전 1시경 경기 이천 시내의 상점 앞 거리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10여 분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 쪽으로 엎드려 수간을 시도하려 했고,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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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단체는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천시 수간 사건은 이천경찰서에서 범인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음란죄·동물보호법 두 가지 죄목”이라며 “작고 약한 동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 법이 잘 적용되도록 동물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것이 동물보호단체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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