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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고됐다”… 이웃여성에 휘발유 뿌린 조현병 환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0 10:56
2019년 5월 20일 10시 56분
입력
2019-05-20 10:56
2019년 5월 20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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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만나자 갑자기 끌고 가 휘발유 뿌려
범인 "이웃 여성때문에 해고됐다 환청 들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이웃 주민 B(47·여)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었으며, A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던 B씨를 강제로 끌고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망친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았으나 2017년부터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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