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협심증’ 이유로 임종헌 재판 불출석…‘강제징용’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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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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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인영장 발부 검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2013년 윤병세·황교안 불러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0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별건 재판에 참석한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견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에도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2013년 12월1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이른바 ‘소인수 회의’를 주재한 것이 최근 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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