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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종헌 재판 증인’ 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전망
뉴시스
입력
2019-05-20 06:22
2019년 5월 20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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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발혀
강제징용 피해 대리인은 증인신문 진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김기춘(66)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사건 지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소인수 회의’ 참석자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불출석신고서를 접수했다. 김 전 실장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나가고, 거기서 왜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다른 증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상고심 사건을 진행할 당시 상황과 피해자, 유족들의 심경을 대신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 당사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9) 할아버지는 대법원 판단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변호사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뒤늦게서야 이 할아버지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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