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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처음 본 사람 흉기 살해한 중국동포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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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6:22
2019년 5월 17일 16시 22분
입력
2019-05-17 16:22
2019년 5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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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옥상에서 술 마시다 흉기 휘둘러
피해자 야근하다 옥상 올랐다 참변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1층 승강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려 범행 15분 후인 11시45분께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건물에서 야근을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러 혼자 옥상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의 지인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 CC(폐쇄회로)TV가 있지만 너무 어두워 윤곽만 보이는 상태다”면서도 “칼이나 혈흔 같은 직접 증거가 많아 CCTV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비관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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