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약대 교수, 자녀 논문 대필 혐의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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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 혼자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술지에 등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여)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10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한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원생은 관련 실험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논문은 2017년 5월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인정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등재했다. 하지만 실험이나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는 이 씨의 딸이 단독 저자로 등재됐고, 대학원생의 이름은 제외됐다. 논문 작성에 관여한 대학원생은 검찰에서 “이 씨의 딸이 연구실에 2,3번 견학 온 것 외에는 연구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울 시내 사립대학의 이공계 계열 학부 3학년이던 딸을 저자로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교수가 대학원생 몫인 프로젝트 연구비 수백만원을 가로챘으며, 대학원생에게 딸의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뒤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교수의 딸은 이 실험 결과로 대한면역학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우수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의 딸은 이 논문과 입상실적, 봉사활동 등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딸에 대해서도 서울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주사하고 있다. 또 서울대 측이 이 교수 딸의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입학을 강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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