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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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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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총무 편 들자 화가 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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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살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모씨(39)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2016년 만기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범행 후 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절단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5일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9일 발부됐다.

한편 김씨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으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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