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기한 13일 만료…구속 연장될까,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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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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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 영장 발부해야” vs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임종헌, 심문기일서 “석방되면 근신 또 근신” 울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다음날(14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다만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피고인을 계속 구속상태에 둘 수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기소된 내용으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 건은 추가 심리로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증거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추가 범죄 심리 여부가 구속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며 반발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수 관련자 진술이 모두 확보된 상태인 데다가 검찰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으로 다수의 증거서류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또한 “제가 석방된다 해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우려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차장의 공판이 진행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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